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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아동의 인지, 의사소통, 적응행동, 감각·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내 아이의 발달이 조금 늦어서 걱정이 많으신 부모님을 위해서 발달재활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1. 서비스 신청방법
2. 서비스 대상
3. 장애유형
4. 소득기준
5. 서비스 가격
서비스 신청방법 및 서류
신청권자 본인 또는 부모 또는 가구원, 대리인, 복지담당공무원이 직원으로 신청가능합니다.
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 ·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.
방문 신청 시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 등 각 1부와 필요한 경우,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서비스대상
- 연령은 만 18세 미만을 대상입니다.
-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,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입니다.
- 언어 · 청능 · 미술 · 음악, 행동 · 놀이 · 심리, 감각 · 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(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실시 기관이 다양한 서비스개발이 가능합니다.)
단,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은 불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.
장애유형
- 뇌병변, 지적, 자폐성, 청각, 언어, 시각 장애 아동입니다.
-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합니다.
-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능합니다.
- 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 6세 도래 시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합니다.
소득기준
기준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앨을 정하는 기준입니다. 부양 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.
-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
- 단, 소득기준이 기준중위 소득 18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동 2명 이상 가구, 부모 중 1명이 이상이 중증장애인(1,2급 및 3급 중복장애) 가정에 대하여 시 · 군 ·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마형(본인부담금 8만 원)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.
서비스 가격
소득수준 | 바우처지원액 | 본인부담금 |
기초생활수급자 (다형) | 월 25만원 | 면제 |
차상휘 계층 (가형) | 월 23만원 | 2만원 |
차상위 계층 초과~기준중위소득 65% 이하 (나형) | 월 21만원 | 4만원 |
기준중위소득 65% 초과~ 120% 이하(라형) | 월 19만원 | 6만원 |
기준중위소득 120%초과~ 180%이하 (마형) | 월 17만원 | 8만원 |
각 가정의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.
기준중위소득을 확인하시면 본인부담금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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